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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두33596

선고일자:

2020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37조 제2항, 제2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공1996상, 86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공2006하, 181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공2013하, 119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4353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등마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4. 선고 2018누637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244조에 의하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의 속행명령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된다. 그러므로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선정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4353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 △△△, □□□, ◇◇◇, ☆☆☆ 5인이 항소를 제기하고 ○○○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그 후 원고 ○○○은 2018. 12. 21. 자신의 항소를 취하하였고, 원고 □□□, ◇◇◇, ☆☆☆도 각자 자신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심은 2019. 4. 19.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소지로 2019. 5. 2.자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9. 5. 2.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소송수계절차를 밟기 위하여 기일이 연기되었다. 다. 원심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가 2019. 5. 31. 원고의 주소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라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원심은 2019. 6. 5.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을 원고의 보정된 주소로 발송하였다. 우편집배원은 2019. 6. 11. 위 주소에서 ‘서무계원 ▽▽▽’이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위 속행명령이 송달되었다는 내용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하였다. 라. 이에 원심은 2019. 10. 16. 원고의 같은 주소지로 2019. 10. 24.자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한 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고, 2019. 10. 24. 2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같은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19. 10. 30. 그 주소지에서 ‘서무계원 ▽▽▽’이 잘못된 송달로 반송을 요구하였다는 ‘배달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수취인불명’이라는 내용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9. 11. 5. 원고의 같은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9. 11.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심은 2019. 11. 15. 원고의 같은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는데 2019. 11. 18.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1. 22. 원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28. 원심에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앞서 피고가 보정한 원고의 주소는 ‘KCC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사무소였고,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을 수령한 ▽▽▽은 위 회사의 사무원인데 원고가 위 회사의 직원인줄 알고 수령하였다가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서류의 반송을 요구한 것이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하여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이 송달된 주소는 피고가 임의로 제출한 주소로 원고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며, 달리 그 곳이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 피고가 제출한 주소에서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고 소송절차 중단의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할 선정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간과한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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