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번호:

2011마1941

선고일자:

2012012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피신청인, 재항고인】 센추리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9. 23.자 2011라111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사건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전 심급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위 법무법인이 대상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신청인이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352,000,000원 중 1/3을 신청인이 전부 패소한 제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보고, 이를 제1심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한도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시켰다. 2. 그러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제3조 제1항),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심결정과 같이 패소한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 3. 결국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성공보수 약정, 소송비용 계산은 어떻게? 🤔

최종 회수금액 기준 성공보수 약정 시, 각 심급의 소송비용 산입 성공보수는 최종 성공보수 총액을 각 심급의 승소 금액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성공보수#소송비용#심급별 계산#최종 회수금액

민사판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포함될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변호사 성공보수#소송비용 산입#소송비용확정#약정 효력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에 대해 약정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

#성공보수#약정#과다#감액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재산분할 사건 성공보수 분쟁 사례 분석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성공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감액했고, 그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성공보수#감액#합리적 근거#변호사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항소심 판단 범위,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

이 판례는 변호사 보수, 항소심의 심판 범위, 그리고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변호사 보수는 약정이 있더라도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고,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한 부분만 심판하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항소심 심판 범위#전부 승소 판결 상고#상고이익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변호사#성공보수#효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