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다219123
선고일자:
2018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공단이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공2001하, 2529),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공2018하, 211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공2019상, 276)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24. 선고 2017나571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이 사건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민사판례
공공기관 직원들이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설령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지급 실태를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비록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 연료비, 체력단련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도 제외해야 할까요? 네, 제외해야 합니다. (단,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