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6090
선고일자:
2011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 약식명령이 확정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구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알선행위와 건물제공행위의 경우 비록 처벌규정은 동일하지만, 범행방법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 아니라 주체도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건물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를 구성할 뿐,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약식명령이 확정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구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7조,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 [2] 형법 제37조,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0. 4. 29. 선고 2009노16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 즉 제1심 공동피고인 등은 2008. 8. 29.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생략) 소재 ‘ ○○○’ 스포츠 마사지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업소의 전업주로서 2008. 7. 1.경 위 업소가 제1심 공동피고인에 의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전대하여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과 위 약식명령 확정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2008. 8. 30.경부터 2009. 1.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기간 합계 약 45,949,500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1차 범행과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내용 역시 전대를 통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범행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성매매의 알선이라는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20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도56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성매매알선행위와 건물제공행위는 비록 그 처벌규정은 동일하지만, 두 행위는 범행방법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주체도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건물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종전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위 각 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성매매알선행위와 장소제공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형사판례
건물주가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임대했을 때, 이전 임대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드러난 임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을까? 대법원은 각 임대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도 처벌되며, 여러 건의 성매매 알선이 하나의 범죄로 묶여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해당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음란물 제공으로 처벌받은 PC방 업주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포괄일죄), 아니면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실체적 경합범)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범죄는 처음 범죄와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를 계속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임차인에게 경고만 하는 것은 충분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직업소개를 여러 번 했더라도,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비슷하고 한 의도로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