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12511
선고일자:
2014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전화방 업주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행위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10. 4. 선고 2013노1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모, 복장,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으면,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표현물'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어려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부족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려면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암시만 있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