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407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세심판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헌법재판소 1992.7.23. 자, 90헌바2, 92헌바2,92헌바25(병합)결정으로 괄호 안의 부분은 실효) 제56조 제2항, 제81조 단서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2.7.23. 자 90헌바2,92헌바2,92헌바25 결정(관보 제12201호 제16면)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구17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91.3.19.에 하였는데 심판결정은 그날로부터 90일째인 같은 해 6.17.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같은 해 6.17.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8.16.까지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같은 해 8.17.에야 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81조 단서, 제65조의 각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중 괄호안의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분에 관하여 1992.7.23. 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같이 해석한다면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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