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6068
선고일자:
1990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적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 거래일 이후로서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원고, 피상고인】 화성전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18. 선고 89구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남경운수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987년도 1기분, 2기분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 이후로 기재된 이외는 나머지 기재사항이 모두 진실로서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가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나 동 시행령 제54조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위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이와 같은 견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제공받은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예: 1기 또는 2기) 안에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고,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와 실제 거래한 날짜가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분기 또는 반기) 안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재화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일을 원래 공급 시기로 소급해서 적고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무서의 환급 거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단순히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