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마175
선고일자:
199204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1. 자91라1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상담사례
원거리 근무 등으로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소송위임장 제출 외에 쌍방 불출석한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소송 취하로 간주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 날짜 변경 요청이 거부되었거나, 한쪽만 출석하여 새로운 재판 날짜가 잡혔을 때,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더라도, 실제 연장 승인(부가기간 지정)이 제소기간 이후에 나면 소송 제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공시송달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는 법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추완(기간 연장)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1심 변론이 끝난 뒤에 하는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