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마249
선고일자:
201204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형식적 요건 불비 등을 이유로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경우,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제1심에서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이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甲은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사례 [3]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것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인지액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2] 甲이 제1심에서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이 甲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므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법원사무관은 甲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은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 제223조 / [2] 민사소송법 제223조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1. 16.자 2012카기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 소정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 2010. 11. 9.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2011. 10. 4. 원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소정의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한 사실, 법원사무관은 2011. 12. 13. 재항고인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어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재항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수입징수관은 2011. 12. 21. 지출계장을 통하여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로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11. 12. 22. 확인서를 발급하라는 신청취지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사무관은 재항고인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대한 확인서 신청에 대하여 인지환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은 법원사무관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 소정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재판에 필요한 인지액(수수료)은 원칙적으로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에 필요한 인지(세금처럼 내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인지 납부 기한(보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간 동안 원래 주어졌던 인지 납부 기한은 정지되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원래 남았던 기간만큼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