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마1223
선고일자:
2011100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공2008하, 1454)
【원고, 재항고인】 【피고, 상대방】 【원심명령】 인천지법 2011. 5. 25.자 2010나17888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는 위 규정상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나17888 사건의 원고로서 2011. 5. 2. 제출한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1. 5. 3.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이 2011. 5. 4.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그 보정기간 내인 2011. 5. 11. 원심에 인천지방법원 2011카구76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는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 재판장은 2011. 5. 25.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 한편 위 소송구조신청은 2011. 5. 20. 기각되었고, 재항고인이 대법원 2011마1239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1. 9. 29.에 이르러서야 위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신청한 소송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 재판장이 인지보정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인지 없이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에 필요한 인지(세금처럼 내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인지 납부 기한(보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간 동안 원래 주어졌던 인지 납부 기한은 정지되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원래 남았던 기간만큼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