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카담20
선고일자:
200208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경우'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응소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 추가담보제공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로서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항소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 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제118조 / [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제118조
[1]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공1996하, 1787) /[2] 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공1990, 444)
【신청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승원) 【피신청인】 대통제산 유한공사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금 7,9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위 금액을 공탁한 후 제1심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3,561,715원, 인지대 금 1,896,400원, 송달료 금 45,200원 합계 금 5,503,315원을 지출하였고,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위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3,561,715원을 지출하여, 피고의 항소 제기 당시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은 금 9,065,030원(= 금 5,503,315원 + 금 3,561,715원)이어서 원고가 이미 제공한 위 금 7,900,000원의 담보는 충분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항소 제기 당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로서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항소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 참조), 이 법원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민사판례
외국에 사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에 사는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음 제공한 담보가 부족해지면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항소처럼 소송이 확대되는 경우, 1심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
민사판례
상소심(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신청하려면,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담보 제공 사유가 있었지만 본인의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법원이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안 변론 전에 담보 제공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