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9086,94다39093(참가)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209조, 제409조
대법원 1971.3.4. 자 71마89 결정(집19①민115), 1987.2.4. 자 86그157 결정(공1993상,1451)
【재항고인】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 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볼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2.4. 자, 86그157 결정 참조), 원심재판장의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 제출 시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더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에 바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법원이 보정(수정)을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