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마3411
선고일자:
200209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현행 제128조 참조) , 제123조(현행 제133조 참조) , 제231조(현행 제254조 참조)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공1993상, 1055)
【재항고인】 이우동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2. 7. 26.자 2002라35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도, 재항고인이 2002. 4. 23. 제1심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재판장이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인 2002. 6. 4. 재항고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내리고는(그 다음날인 같은 달 5.에 가서야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이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02. 6. 20.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 재판장이 내린 인지보정명령이나 그에 따른 인지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법원 재판장이 한 이 사건 소장 각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소송상 구조와 인지보정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상담사례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인지 없이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인지(소송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세금)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부족분 납부)을 명령하는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되면, 이후에 인지를 납부하더라도 각하 명령은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