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그352
선고일자:
2015030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인지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제425조, 제439조, 제449조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중앙지법 2014. 10. 30.자 2012나25592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인지보정명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의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법원이 보정(수정)을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