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837
선고일자:
2006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6. 30. 선고 2006노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천만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되며, 위 제8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자는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단서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채업을 동업하면서 2003. 3.경부터 2004. 3. 하순까지 8회에 걸쳐 4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정의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나머지 범죄를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생활법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최고이자율, 불법추심 등)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알아야 할 필수 법률이다.
생활법률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모두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모든 수수료·선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되고,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빌려주는 횟수, 기간, 규모, 이자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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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대출 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 기간보다 일찍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대부업자가 미리 뗀 선이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도 이자로 간주되어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급전 필요시 대부업 이용은 등록 업체 여부,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이용은 불법이며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