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04마1038

선고일자:

2005052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한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의 의미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의 부담자(=신청인)

판결요지

[1]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한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이라 함은 위 날짜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 소송을 위하여 위 날짜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그 비용지출일로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날짜 이후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1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공1991, 1522)

판례내용

【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10. 21.자 2004라19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단4547호 명의신탁해지로인한예금주명의변경등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은 2002. 11. 22.경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위 변호사는 같은 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위 평택지원은 2003. 11. 27. 위 소송이 2003. 2. 22.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12. 25.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기하여 신청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하여, 제1심은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1,261,098원{= 65만 원 + (25,277,470원 - 10,000,000원) × 0.04} 중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부터 사건 종료일인 2003. 12. 10.까지에 해당하는 948,093원이라고 산정하고, 여기에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에 해당하는 송달료 18,760원을 가산하여 결국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966,853원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 없다 하여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위 판결의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이라 함은 위 날짜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 소송을 위하여 위 날짜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그 비용지출일로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날짜 이후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송에서 상대방은 2002. 11. 22.경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위 변호사는 같은 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변호사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발생한 것 즉,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위 판결은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을 뿐 위 소취하일 이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소취하일 이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위 소송위임장 제출일 이후 위 소송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부터 위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2003. 12. 10.까지의 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취지의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소송 취하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소송 취하 후 소송비용은 취하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용*만 계산하며, 이전 비용을 일할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소송취하#소송비용#취하이후비용#새로발생비용

민사판례

소송비용, 제대로 청구하려면? (항소 취하와 변호사 보수)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소송비용#항소취하#소송비용확정#변론미참여

민사판례

소 취하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소송을 취하하면 일반적으로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할 때는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일만 고려하고, 소송 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취하#소송비용#부담#원칙

민사판례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청구금액을 줄이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

소송 중 일부만 취하하거나 청구 금액을 줄이면, 취하/감축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일부취하#청구감축#별도계산

상담사례

상고 취하했는데 소송비용 폭탄? 😱 1주일 만에 날벼락?!

상고 취하 후에도 소송비용(상대측 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상고취하#소송비용#변호사보수#감액

민사판례

소송 취하/감축과 변호사 비용 계산,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청구금액 감축#변호사 비용#소송목적의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