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8920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수사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이 자신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위 법 제4조 제5호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의 기준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 수사업무 수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법 제4조 제5호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할 것이며, 설사 위 망인의 사망이 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5474 판결(공1990,2449), 1991.6.25. 선고 90누1724 판결(공1991,2044), 1991.6.28. 선고 91누2359 판결(공1991,205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1구16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치안본부 수사과 수사 1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수사업무를 수행하려고 1986.4.6. 18:40경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능내마을 앞 노상을 의정부쪽으로 진행하던 중 핸들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곳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흉부손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인 국가유공자이고 그 유족은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되기 위하여는 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위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하고 위 직무수행중의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은 오로지 위 망인의 위 승용차의 핸들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이 수사업무인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1986.4.6. 사망하였음에도 1989.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 잘못은 있으나, 결국 위 망인이 순직군경이 아니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망인의 사망이 전적으로 그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수사업무 수행을 하다가 판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법 제4조 제5호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할 것이며, 설사 위 망인의 사망이 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의 기준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위 직무수행중의 사망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망인의 사망을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 내지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 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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