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384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원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865,82감도383 판결(공1982,1120)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철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4.22. 선고 94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1,2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일수를 그 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 1을 추행하고, 그 아버지인 피해자 2를 무고하였다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그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취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종합증거 중 하나로 채택한 최진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보람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 진술자인 신보람이 제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음 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거시증거만으로도 피고인 2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이전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으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라도, 참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 검사/경찰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라고 진술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간인, 서명, 날인)을 갖추고 진술한 내용대로 정확히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반대신문도 받았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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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주사 등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녹음/녹화 자료 등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범의 진술 자료를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