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471
선고일자:
1991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나.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관할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 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다.
가.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68조 제5호,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제2호 / 가. 형법 제137조 / 나. 형법 제25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노2423,126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그 승인이나 면허를 관할 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법리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추천서의 위조와 수입승인 등이 위 법조 시행일(1989.1.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가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형사판례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 시 관세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관세사도 수입면허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해 수입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면허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주류 수입에 필요한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속임수를 써서 수입 승인을 받고, 이를 이용해 세관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며, 이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범의 진술조서도 공범이 진술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번 받았다면, 각각의 환급 신청 건마다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