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두57599

선고일자:

202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다만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하 ‘재현권’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 참조). 이처럼 재현권의 사용 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관세법 제16조 본문),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6조,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터너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권리사용료’라고 한다)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다만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하 ‘재현권’이라고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 참조, 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재현권의 사용 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관세법 제16조 본문),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타임 워너(Time Warner)의 계열사인 터너엔터테인먼트네트웍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TV 채널 사업자로서,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인 ‘○○○○○○’ 등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시아 퍼시픽(Turner Broadcasting System Asia Pacific, Inc.) 및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라이선서들(이하 ‘이 사건 라이선서’라고 한다)과,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선서로부터 해외 제작사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1년 내지 수년 단위로 국내에서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라이선서에 라이선스료(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료’라고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8. 31.부터 2015. 6. 16.까지 해외 제작사들로부터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테이프(이하 ‘이 사건 쟁점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신청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료가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6. 1. 27.까지 원고에게 관세 2,361,320원, 부가가치세 365,999,680원, 가산세 162,733,790원 합계 531,09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TV 등 수신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입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만이 재현권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른 재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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