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두35669

선고일자:

201612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4항,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세관장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 16. 선고 2013누3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수출입계약, 선적 및 통관과정을 거쳐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이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굳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하여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은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판매되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입 주류의 경우에 그보다 적게 관세를 제외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은 그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달리 관세를 가산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술 같아 보이는 조미료, 주세 내야 할까요? (알코올 1도 이상 음료의 주류 판단 기준)

미원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아닌 조미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미원#주류#주세#조미료

생활법률

주류 수입, 어떻게 시작할까요? 🍾🥂🍻

주류 수입은 주류(알코올 1도 이상 음료, 주정 등)의 정의 확인 후, 무역업고유번호를 비롯한 주류 종류별 면허 요건(창고, 분석 장비, 저장조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신청하고, 일반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주류 수입#주류 정의#주세법#주류 수입 면허

세무판례

수입 주류 주세 경정청구, 2년 넘으면 안돼요!

수입한 술에 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 요청을 거부당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주세#경정청구#2년#기간도과

세무판례

수입설비 권리사용료, 관세 부과는 정당할까?

해외에서 설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특허·노하우 사용료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설비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예: 사업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

#수입설비#권리사용료#관세#부과취소

생활법률

수입 물품 과세가격, 어떻게 정해질까요? 🧐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관세법#신고가격

세무판례

수입물품 관세, 어떻게 계산될까? 품목분류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물품#관세#물품별#객관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