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17188

선고일자:

2007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사물품의 가격’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4항(현행 제30조 제4항 참조), 제5항(현행 제30조 제5항 참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4항(현행 제30조 제4항 참조), 제5항(현행 제30조 제5항 참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25. 선고 2004누47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3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8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산 대두를 수입한 대부분의 국내 수입업체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신고한 톤당 미화 150~180달러와 비슷한 가격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됨으로써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산 대두에 관한 극소수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구 관세법 제9조의5,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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