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2840
선고일자:
2000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공1988, 121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263 판결(공1996상, 626)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6. 8. 선고 99노2863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263 판결,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이 선일자 수표를 실제로 작성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때를 발행일로 보고 그 선일자 수표상의 당초 발행일만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고친 날을 발행한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정수표가 되는지 여부는 정정 *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정정이 적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부도가 났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날짜를 이상하게 적어서 수표를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가 아니라는 판결. 그리고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소지인'의 범위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날짜를 수정했더라도,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 지급 거절되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날짜를 쓰거나,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고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수표 소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수표가 은행 거래 정지 이후 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