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1168
선고일자:
2004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기수시기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된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3]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1]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집20-2, 형6)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홍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노87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부정수표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되는바 (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 참조), 그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피고인이 2000. 11. 4. 이정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7억 원의 채무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이정재는 2003. 1. 15. 문경진에게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양도하여 문경진이 이 사건 수표를 2003. 4. 1. 지급제시함에 따라 한미은행 을지로지점 당좌담당 행원인 조신원이 같은 해 4. 2. 피고인의 예금잔액 부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통보하자 피고인이 조신원을 찾아가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사실도 이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허위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4조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정수표가 되는지 여부는 정정 *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정정이 적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부도가 났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날짜를 이상하게 적어서 수표를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가 아니라는 판결. 그리고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소지인'의 범위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