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사건번호:

90다카28023

선고일자:

1990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자기앞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있는 “1989.4.15.”이라는 기재를 발행일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처음 수표거래를 하는 자로부터 액면 합계 8,000,000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음에 있어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전화확인 등을 함이 없이 수표 뒷면에 명판만 압날해 받은 경우 수표취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표상 발행일의 기재는 수표요건이므로 그 발행일의 기재가 없으면 요건 흠결의 수표이거나 백지식 수표로 볼 수 밖에 없지만, 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고딕체로 “1989.4.15.”이라고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과는 달리 수표상에는 발행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일자기재를 수표의 발행일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갑이 수표거래가 처음인 잡화상 을에게 시계를 판매하고 자기앞수표 2장 액면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미 발행은행에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전화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수표 뒷면에 을의 명판만을 압날해 받았는데 을의 사업자등록이 그 다음날 직권말소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수표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6조 / 나. 수표법 제2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공1991,8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임창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7.19. 선고 90나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수표상 발행일의 기재는 수표요건이므로 그 발행일의 기재가 없으면 요건흠결의 수표이거나 백지식 수표로 볼 수 밖에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수표의 표면(갑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고딕체로 “1989.4.15.”이라고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어음과는 달리 수표상에는 발행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표의 상단에 표시된 “1989.4.15.”을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1989.4.15.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수표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백지식 수표라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4.15.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잡화상을 경영하는 소외 인에게 금 8,158,500원 상당의 시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조로 액면 금 7,000,000원인 이 사건 자기앞수표와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 158,5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수표들을 교부받을 당시 위 수표들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수표들을 교부받은 후 판매한 위 시계들을 소외인이 경영하는 잡화상에 갖고 가서 소외인의 종업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이면에 소외인의 명판만을 압날해 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인과 수표거래가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소액의 현금거래만 몇 차례 있었던 사실, 피고보조참가인 이경자는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은행에서 발행받아 나오던 중 도난당하여 그날(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인 1989.4.15.) 대구서부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놓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소외 인으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의 마지막 날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과는 처음있는 수표거래이고 액면금액 또한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이 사건 수표가 진정한 것인지를 발행인인 피고은행에 전화를 하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수표가 도난수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위 김병기와의 수표거래가 처음인데다 그들간의 거래로 보아서는 큰 액수의 수표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하여 보았어야 하고 그 확인방법도 전화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며 더욱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면 위 김병기는 1989.4.8.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나 사업장을 폐문하고 도주하여 1989.4.26.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관계세무공무원이 적어도 이 사건 수표양도일인 1989.4.25. 이전에 사업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여 그 폐업을 확인하고 1989.4.26. 직권말소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보면 이 사건 수표거래일인 1989.4.25. 오후 5:00경에는 위 김병기는 그의 사업장을 폐문하고 도주한 것으로 되는 데 위 김병기의 사업장의 형편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평소 안면만 있는 동인에게 큰 액수의 자기앞 수표를 받고 물건을 판매한 사정을 아울러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수표를 양수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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