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1109
선고일자:
2004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공1994하, 268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공1999하, 2477)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 29. 선고 2003노4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상담사례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이동 목적 없이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고 히터를 켠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시동만 걸었다고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발진 준비까지 마쳐야 운전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시동이 꺼진 차를 브레이크 조작 등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하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차의 운전 등 교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에 차 앞부분이 조금 걸쳤더라도 음주운전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