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얌전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몰래라도 술을 팔아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술을 팔면 무면허 주류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술집 주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를 무면허 주류 판매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노2094 판결).
흔히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무면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면허와 같은 상태로 취급합니다. 즉, 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는 술을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반성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깐의 유혹에 넘어져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
형사판례
담배 소매점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소매인 지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허가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류 판매업자가 무자료 거래로 면허가 취소된 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서가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처음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판매업자가 법으로 정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증에 그 사유가 적어져 있지 않더라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같다.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