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형사판례

술집 영업정지 기간에 술 팔면 무면허 판매?

술집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얌전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몰래라도 술을 팔아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술을 팔면 무면허 주류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술집 주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를 무면허 주류 판매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노2094 판결).

흔히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무면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면허와 같은 상태로 취급합니다. 즉, 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는 술을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주류 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세법 제8조: 주류의 제조 및 판매는 주류 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 주세법 제18조 제1항: 주류 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반성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깐의 유혹에 넘어져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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