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571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의 무면허주류판매 해당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 주세법 제8조 , 제18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수일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노2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류판매업의 정지 기간중에 주류를 판매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
형사판례
담배 소매점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소매인 지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허가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류 판매업자가 무자료 거래로 면허가 취소된 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서가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처음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판매업자가 법으로 정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증에 그 사유가 적어져 있지 않더라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같다.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