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330
선고일자:
1992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법 제2조, 유료도로법 제2조
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448 판결(공1992,1648),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3183)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29. 선고 92노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초원나이트주점 옆 공터는 위 주점과 그 옆에 함께 붙어 있는 카페주점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초원나이트주점 벽에 잇대어 벽돌담이 쳐져 있어,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터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형사판례
여관 옆 주차장처럼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나이트클럽의 고객 전용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주취중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ㄷ"자 형태 주차구역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빌딩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