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두55247

선고일자:

2017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류 수입·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인 키맨(Keyman)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甲 회사에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프로모션 지급액이 사례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주류 수입·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키맨(Keyman,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을 지급하면서 프로모션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甲 회사에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프로모션 지급액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2]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라)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공2013하, 184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공2015상, 257) /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공2012상, 86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엠투엠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수엽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누39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유흥업소에서 판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례금, 사업소득,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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