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3후1391

선고일자:

1994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스트레취마아크"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일반 수요자들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등록상표 "스트레취마아크"의 앞부분 "스트레취"와 뒷부분 "마아크"가 영어 단어인 "Stretch"와 "mark"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터인데,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한사전들에 "Stretch marks"라는 복합어가 "경산부의 복부의 임신선"이라는 한 가지 뜻만으로 설명되어 있고, 임산부의 복부에 피부터짐선이 생긴다는 것은 여성인 일반 수요자들이 거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임산부의 피부터짐을 스트레취마크 크림으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로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가 "임산부의 복부에 생긴 피부터짐선을 없애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33 판결(공1987,436), 1992.7.28. 선고 92후315 판결(공1992,2672) , 1992.9.25. 선고 92후353 판결(공1992,3003)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 페나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더 메넨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8.31.자 92항당123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상표 "스트레취마아크"는 피심판청구인이 상품구분 제12류의 스킨로우션·콤팩트· 훈향 등 9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1987.9.26. 출원하여 1988.10.18.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서, 영어문자인 "STRETCH MARK"의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시한 문자만으로 구성된 것인데, 영어문자 "STRETCH"에는 "뻗치다, 뻗다, 뻗기, 한연속"등의 뜻이 있고, "MARK"에는 "표, 표적, 흔적, 점수"등의 뜻이 있으나, 위 "STRETCH"와 "MARK"의 복수형인 "MARKS"가 결합한 "STRETCH MARKS"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산부의 복부의) 임신선"이라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용어는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보급된 영어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의미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전들이나 민중서림이 발행한 엣센스 영한사전(1982.4.30. 발행)에도 나와 있지 아니할 정도로 관련분야의 전문용어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고 아울러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3.6.28. 선고 81후34 판결; 1987.2.10. 선고 86후33 판결; 1992.9.25. 선고 92후353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2류의 화장품류·훈료 등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들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이 사건 상표의 앞부분 "스트레취"와 뒷부분 "마아크"가 영어 단어인 "Stretch"와 "mark"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터인데,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한사전들에 "Stretch marks"라는 복합어가 "경산부의 복부의 임신선"이라는 한 가지 뜻만으로 설명되어 있고, 임산부의 복부에 피부터짐선이 생긴다는 것은 여성인 일반수요자들이 거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임산부의 피부터짐을 스트레취마크 크림으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로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상표가 "임산부의 복부에 생긴 피부터짐선을 없애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상표등록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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