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1138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그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 나. 사이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스파클”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본원상표 “스파클”은 “불꽃, 번쩍임, (포도주 따위의)거품, 거품이 일다”의 뜻이 있는 영문자 “sparkle”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사이다, 소오다수, 탄산수” 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거품이 이는 사이다”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본원상표는 어느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공1990,370), 1991.4.23. 선고 90후321 판결(공1991,1508) / 나. 1994.10.14. 선고 94후1145 판결(동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클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5.13. 자 93항원44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참조). 본원상표는 “스파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불꽃, 번쩍임, (포도주 따위의)거품, 거품이 일다”의 뜻이 있는 영문자 “sparkle”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사이다, 소오다수, 탄산수”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거품이 이는 사이다”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위 상표는 어느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살펴볼때 의당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유사한 자기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법리를 좌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출원인이 본원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출원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심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특허판례
5개의 물방울이나 꽃잎 모양을 도형으로 표현한 상표의 등록 출원이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고, 상표권 소멸 후 1년 경과 여부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7개의 물방울 모양으로 이루어진 스파클의 새 상표가 기존에 등록됐다가 소멸된 5개의 물방울 모양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특허판례
'BALSAM'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자화석수'라는 상표를 자화수와 관련 없는 음료에 사용하면 소비자가 자화수로 만든 음료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소니가 자회사의 상호("SONY CREATIVE PRODUCTS INC.")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SONY" 부분이 소니의 기존 전자제품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회사 상호 사용이 소비자 혼란이나 선량한 풍속 저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 "SPARK"와 "스파콜"은 발음이 비슷해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고, 농업용 제초제와 방부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약제로 분류되어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