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두2705

선고일자:

2011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의 연혁, 문언의 의미와 내용, 위 규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그 거주지를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주택정책의 중점이 놓여지고 있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다른 지역, 특히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위와 같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를 사회경제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유형을 쉽사리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정한 부분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8. 선고 2010누137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쟁점 규정’이라 한다)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이 사건 쟁점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칙 제2조 제7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여기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하고, “다른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이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가)목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을, (나)목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다)목에서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주택공급에 있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주택을 소유한 이가 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러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이는 이 사건 쟁점 규정이 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상속에 의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규정의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당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할 당시 반드시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쟁점 규정 (나)목 및 (다)목에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지역에서 이주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간주된다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의 연혁, 그 문언의 의미와 내용,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그 거주지를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주택정책의 중점이 놓여지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쟁점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다른 지역, 특히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위와 같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를 사회경제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유형을 쉽사리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규정 중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정한 부분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다만 상속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직접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당시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후에 비로소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이 사건 쟁점 규정 에서 정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의 의미를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후 이를 취득한 경우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나아가 당해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후 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택을 임의로 취득하여 엄연히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무주택세대주와 같이 일정한 주택의 우선적인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과거에 한때 거주하였던 지역의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제도의 취지가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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