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사건번호:

92누6341

선고일자:

1993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물적 시설에 대한 관할권과 운송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의 소재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성질(=재량행위)

판결요지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고 이 경우에도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지사에게 관할권이 있다.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1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 가. 같은 법 제6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4 판결(공1986,1114), 1992.3.31. 선고 91누4928 판결(공1992,144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경남버스주식회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4.1. 선고 91구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산에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중, 서부 경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수용하는 서부 시외버스정류장과 동부 경남 및 경북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수용하는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이 있고 이와 별도로 시외버스들이 일시 정차하는 중간정류소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동래정류소가 있었는데, 이 동래정류소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류소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관할관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철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정류소인 사실, 위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이 1985.2.16. 부산 북구 괘법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위 동래정류소의 존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 동부 및 서부 시외버스정류장의 수용업체들이 동래정류소의 폐쇄를 부산시에 건의하자 부산직할시장은 1987.1.13. 위 동래정류소에 대한 설치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동래정류소를 긴요하게 이용해 오던 인근주민들과 일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외버스들이 위 동래정류소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위 동래정류소는 당분간 중간정류소로서 계속 이용되어 온 사실, 그러던 중 1987.6.5. 위 동래정류소로부터 불과 9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부산 동래구 명륜동으로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이 이전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동래정류소를 이용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자 피고는 위 동래정류소의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수송수요와 시외버스운송업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공공복리상의 필요에 따라 1990.9.10. 부산직할시 또는 경상남도에 각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남버스주식회사, 신일여객주식회사, 경원여객주식회사, 신흥여객자동차주식회사들에 대하여 종래 동래정류소를 중간정류소로 인가받아 그 곳을 경유하여 운행하던 운행계통 중 일부를 동래 무정차직통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부분에 대하여는 위 명륜동 소재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도록 변경하고, 위와같은 인가도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동래정류소를 경유하여 운행해 오던 일부 운행계통에 관하여는 위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어느 노선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지사에게 관할권이 있는 것이므로 부산직할시 또는 경상남도에 각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위 경남버스주식회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면허받은 노선에 속하는 경유지 및 중간정류소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3조, 제25조, 제6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1조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1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86.7.22. 선고 85누4 판결; 1992.3.31. 선고 91누4928 판결 각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 부산, 울산간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등의 소론과 같은사정만으로 이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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