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2290
선고일자:
1993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허가절차 등에 관한 골재채취법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의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에 대한 죄책
법률이 제정, 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고,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동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골재채취법 제49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7.15. 선고 93노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골재채취법 소정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5.20.경 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강릉시 병산동 87 답)에서 골재를 채취한 것은 사실이나, 골재채취법은 1991.12.14.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골재를 채취할 당시에는 골재채취법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관할관청에서도 골재채취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1992년도 골재채취는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산림법 등 종전의 단행법률을 적용하기로 하여 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는 자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여도 당시는 골재채취법의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이라 같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골재채취행위가 기존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골재채취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골재채취행위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토질이 모래가 많아 농사가 잘 안 되는 토지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한 후 마사와 산흙으로 되메워 주기로 약속하고, 토사채취 후 마사와 산흙으로 되어 주어 약속을 이행하여 토사채취 전보다 지력이 증가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2. 골재채취법은 1991.12.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된 법률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시까지는 같은법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1992.8.8. 대통령령 제13706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은 이것이 제정, 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행위 당시에는 같은 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허가관청에서는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채취행위에 대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를 얻어서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존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도 얻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골재채취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골재채취행위가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형사판례
골재채취법이 시행되었지만, 관련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사금 채취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사금을 캐지 않고 모래와 자갈만 채취하면 산림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1995년 6월 16일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채취한 골재를 단순히 파쇄하고 선별하는 작업만 하는 것은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