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5090
선고일자:
2004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소극) [2]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3조 / [2] 형법 제329조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공2002하, 1623)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2. 9. 5. 선고 2002노1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0. 11. 23. 16:00경 강릉시 입암동 소재 피해자 이이중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처 김기분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영업허가증 1장과 사업자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식당을 운영하려던 피해자는 신용불량상태여서 스스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그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그 명의인은 식품위생법에서 부과하는 각종 의무의 준수대상자임과 동시에 식당영업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영업의 양도 등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에게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명의만을 대여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영업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양도약정은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영업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소유자는 위 각 증서의 명의인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일반음식점에 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가 교부받아 처인 김기분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 약정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형사판례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이나 빚을 갚지 않더라도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명의대여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일 뿐, 면허증이나 수첩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명의대여)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는 위험하다.
민사판례
사업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