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0도13815

선고일자:

202107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 [2]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보관ㆍ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3] 5곳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乙이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회사가 각 직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의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를 종합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킨다.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2]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의무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보관ㆍ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5곳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乙이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시래기 등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회사가 각 직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 甲 회사가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은 피고인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나물반찬을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러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이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6.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중 ‘1. 정의’ 부분에서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을,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 여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의무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보관ㆍ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가를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작업용선반 등을 설치하고 2018. 5. 5.경부터 9. 11.경까지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피고인 회사가 직영하는 음식점인 (지점명 1 생략), (지점명 2 생략), (지점명 3 생략), (지점명 4 생략), (지점명 5 생략)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 회사가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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