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3147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로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의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득여명을 인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 피해자가 좌반구두개골 소실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김부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성건설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9나17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소송피수계인 민준기가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뇌좌상,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절개술이 시술되어 회복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가래 등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한 등의 후유증으로 그 기대여명이 그 또래의 평균여명의 반정도인 약 14.9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민준기는 이 사건 사고후 개두혈종제거술로 목숨은 구하였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가 절개된 채 무의식의 상태가 계속되어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하고 향후 뇌손상 자체의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위 신체감정 당시에(1988.11.)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1988.11.12.)의 위 민준기의 건강상태가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위 민준기의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위 민준기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민준기는 원시의 변론종결이전인 1989.7.9.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민사판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법원은 통계청 생명표에 나온 평균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사고 시점에 가장 가까운 통계청 생명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예상 수명보다 오래 생존하게 된 경우,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늘어난 수명에 따른 생계비, 간병비 등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향후 생존 가능 기간(생존여명)을 판단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예상 수명이 처음 예상보다 길어져 추가적인 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이 추가 비용은 이전 소송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장기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사고로 인해 기대여명이 단축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