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649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식품영업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5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6.28.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영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휴게/일반음식점 등 대부분은 시설 요건 갖춰 영업신고를, 단란/유흥주점이나 식품조사처리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가? ->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건물에서 그 용도에 맞는 영업(음식점 포함)을 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다. 단,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 청문서를 7일 전까지 보내야 하지만, 7일보다 늦게 보냈더라도 영업자가 이의 없이 청문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조, 판매, 수입 각각 허가/신고 절차와 품질관리인 선임, 품목제조 신고, 안전위생 교육 등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