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세무판례

신주 저가 발행과 증여세, 납입일에 달렸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겠죠? 하지만 너무 싸게 발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싸게 발행했을 때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무엇을 의미할까?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란, 말 그대로 증자를 한 후 1주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 평가한 금액입니다. 예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산식이 있었지만, 이 금액보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시가)**이 더 낮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 바로 시가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 참조)

쟁점 2: 신주 저가 발행,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신주를 싸게 발행했는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바로 주금 납입일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 값을 회사에 실제로 납부한 날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면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과 법률의 문구,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주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주금 납입일로 확정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참조) 즉, 주금 납입일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신주 저가 발행과 관련된 증여세 계산에서 시가의 중요성과 기준일이 주금 납입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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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식#증여세#합리적이유#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