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겠죠? 하지만 너무 싸게 발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싸게 발행했을 때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무엇을 의미할까?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란, 말 그대로 증자를 한 후 1주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 평가한 금액입니다. 예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산식이 있었지만, 이 금액보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시가)**이 더 낮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 바로 시가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 참조)
쟁점 2: 신주 저가 발행,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신주를 싸게 발행했는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바로 주금 납입일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 값을 회사에 실제로 납부한 날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면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과 법률의 문구,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주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주금 납입일로 확정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참조) 즉, 주금 납입일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신주 저가 발행과 관련된 증여세 계산에서 시가의 중요성과 기준일이 주금 납입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 *후* 거래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치 평가일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 납입일 전날이다.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유상증자, 권리락, 거래정지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평균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특수관계인(가족 등)이 싼 가격에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 방식은 무상증자와 다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에 파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가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