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를 증자라고 하는데,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새 주식을 주는 것을 제3자 배정 증자라고 합니다. 이때, 제3자가 싼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3자 배정 증자로 얻은 이익 계산의 기준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3892 판결)
증여 이익 계산, 왜 중요할까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복잡한 공식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증자 후 1주당 가치) - (제3자가 인수한 1주당 가격) 에 배정받은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쟁점: 증자 전 1주당 가치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증자 후 1주당 가치를 계산하려면 먼저 '증자 전 1주당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이 바로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사회에서 증자를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주금 납입일 전날이 기준!
대법원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증자 전 1주당 가치'는 주금 납입일 전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돈이 들어온 날 직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제3자 배정 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판례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 *후* 거래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유상증자, 권리락, 거래정지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평균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새 주식을 싸게 발행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주식 시가는 언제의 가격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발행일이 아닌 **주금 납입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여러 번 증자를 할 때, 특정 주주가 지분 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그만큼 적게 배정받았다면 처음에 많이 배정받은 주식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