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22437
선고일자:
2015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미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타당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27. 선고 2013누11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세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가액[(가)목 본문]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도 위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 기준일을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가산세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 *후* 거래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치 평가일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 납입일 전날이다.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유상증자, 권리락, 거래정지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평균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특수관계인(가족 등)이 싼 가격에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 방식은 무상증자와 다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에 파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가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