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4490
선고일자:
2008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신주인수권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정한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가 아니므로, 신주인수권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25. 선고 2006누165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 제94조 제4호, 구 시행령 제157조 제5항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그 각 호에 규정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함께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및 개정경과,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주인수권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법 제94조 제3호,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주인수권의 성질이나 구 법 제94조 제3호,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세무판례
대주주가 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이는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거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신주인수권 양도가 가능하고, 양수인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무판례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세금 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사모펀드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이익을 얻었는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