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5110
선고일자:
200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실권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산식에서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하므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4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공2007상, 37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25. 선고 2006누15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함으로써 이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1호)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제2호)을 차감한 가액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3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일 전후 3월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증자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위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후 3월 중의 매매거래가액에 의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평창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제1차 증자 및 제3차 증자시 각 발생한 실권주를 1주당 10,000원에 인수함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9. 6. 14.자 제1차 증자에 관하여는 그 후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루어진 매매시의 1주당 거래가액을, 1999. 7. 30.자 제3차 증자에 관하여는 그 후 같은 해 8. 2. 이루어진 제4차 증자시의 1주당 인수가액을 각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새 주식을 싸게 발행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주식 시가는 언제의 가격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발행일이 아닌 **주금 납입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 판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주주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모집절차를 거쳤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치 평가일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 납입일 전날이다.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특수관계인(가족 등)이 싼 가격에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 방식은 무상증자와 다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