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3312
선고일자:
201405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사안에서, 위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2. 13. 선고 2013노4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촉감, 색상을 가진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것일 뿐,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형사판례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가 저속하기는 하지만, 음란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라는 판결.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음란물로 인정된다는 기준 제시.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를 사실적으로 모방한 남성용 자위기구는 성인용품점 내부에 전시되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해야 음란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 성기 모형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형사판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다.
형사판례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 콘돔은 그 자체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16세 미만 여성처럼 보이는 전신 인형 형태의 자위기구 수입을 세관에서 막았는데, 법원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