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재누176
선고일자:
1996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대법원 1995. 7. 14.자 95재스1 결정,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여수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10. 16. 선고 95누10662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자세한 이유 설명 없이 상고 기각)으로 판결한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심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특허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유탈이나 판례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확정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닌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이며, 재심의 소에서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