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8967
선고일자:
2002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6조 제1항, 제45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4] 7. 마., 제18조 제8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엔씨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유창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누7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당초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매립용량은 210,000㎥로 하였으나, 매립시설인 옹벽의 높이 및 매립고는 44.3m로 함으로써, 허가된 매립고를 기준으로 매립용량을 산출하면 허가된 매립용량 210,000㎥에 미달하는 사실, 원고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래의 옹벽에 토벽과 차양막으로 4m 이상 더 높이고, 그 내부에 당초의 매립고보다 높이 쌓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은 허가용량뿐만 아니라 옹벽과 같은 높이인 매립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제한이라도 초과하면 위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4] 7. 마.의 '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증축된 부분까지 매립하였다는 것은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가 아니라 허가된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형사판례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그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확장 행위 자체와 무단 매립 행위 모두에 대해 각각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매립장 면적을 줄여 법정 규모보다 작게 만들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폐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업무편람에 나온 절차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 처리까지 하려면 별도의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보관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특정 장소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가동시간만 늘려 소각량을 증가시킨 경우, 이것이 법에서 정한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는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받은 전문처리분야(재활용)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 했더라도 무허가 폐기물처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