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14230
선고일자:
2016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공2012상, 407),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공2012상, 56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6. 선고 2016노1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원칙이지만, 범죄자의 상황, 범죄의 내용,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전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설령 과거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청소년을 성추행한 20대 초범 대학생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도 원치 않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가해자가 공개명령 대상인 '아동·청소년'인지는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