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도2993
선고일자:
2021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는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7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487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덕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3. 선고 (춘천)2020노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음란물소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직접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ㆍ청소년의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총 27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ㆍ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아동ㆍ청소년에게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가 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지시하여 제작함으로써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처벌받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앞서 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청소년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 개정 이전에는 URL 제공만으로는 소지죄 성립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구입 및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됨.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누군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시키는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음란물 제작을 위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했다면, 직접 촬영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범죄가 끝나는 시점, 즉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된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는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