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스630
선고일자:
201804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경우, 반환예외사유로 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에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3호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7. 10. 18.자 2017브300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을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건본인 1은 위 폭행을 목격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사건본인들만 또는 사건본인 2만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그와 같은 분리가 오히려 사건본인들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대한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가사판례
국제적으로 아이가 불법적으로 이동되었을 때, 아이의 반환을 위한 소송 전에 내려지는 긴급조치(사전처분)는 담당 재판부 또는 긴급한 경우 재판장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지정한 수명법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배우자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간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판결.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는 자녀의 복리 침해와 국제적 아동탈취 협약 위반 가능성을 들어 약취죄 성립을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음.
형사판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 중, 법원의 임시 양육권 결정을 어기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아버지의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활법률
실종아동 발견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하되, 아동 학대, 가정폭력, 보호자의 문제, 아동의 거부 등의 경우 관계기관이 안전을 위해 복귀 절차를 조정하고 최종 인수 확인을 받는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중 한쪽이 면접교섭을 위해 해외에서 데려온 자녀를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권 분쟁을 이어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를 데려오려면 임의로 데려오지 말고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